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 환급 혜택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청이 매년 정기 및 반기 신청을 통해 운영합니다.

2.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이 있는 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가구 유형: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 부양자녀 조건: 18세 미만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 배제 조건: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전문직 사업자, 타인의 부양자녀 등
3. 소득 및 재산 요건
- 총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총소득 vs 총급여액 차이: 자격은 총소득 기준으로, 지급금액은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 산정
4. 지급금액 및 산정 기준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홑벌이/맞벌이 모두 해당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에서 부양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이는 가구의
총급여액 및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5. 신청 기간과 방법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방법: 홈택스 PC/모바일, ARS 1544-9944, 서면 제출
- 구비서류: 국세청 자료와 다를 경우만 증빙 필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2. 자녀가 대학생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18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대학생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Q3.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하며,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 Q4. 무직이지만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종교인 소득도 인정되는 소득입니다. - Q5. 신청 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안내문자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Q6. 자녀가 둘이면 200만 원 받나요?
이론상 최대 지급액 기준이며, 총급여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 Q7.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나요?
네,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로 인정됩니다. - Q8. 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 기준으로 보통 9월 전후 지급됩니다. - Q9. 세무서 방문 없이도 처리 가능한가요?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Q10.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는 소득 예측 기준, 정기는 확정 소득 기준으로 보다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바뀐 점 총정리 (0) | 2025.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