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비정기적으로 일을 돕고 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직계존속·존비속 간 거래 소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어떤 소득이 근로장려금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은 장려금 산정 기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받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
- 법인의 인정상여에 따른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
-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위 기준에 따라 남편 가게에서 일한 급여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므로 장려금 산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2024년 기준)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한 경우 → 하반기 신청 간주됨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5월)은 불가
- 반기신청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정리하자면
남편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가족 간에 지급한 급여는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지급 기준은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며, 가족 간 허위 또는 형식적인 근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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