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지만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상일까요?

- 1.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2.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3.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4.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 대상자 유형별 주요 예시
-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 포함된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과 심사 기준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가구 유형 확인이 중요합니다.
💬 대상 확인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단순히 소득만 본다고 생각하면 오산!

홈택스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더욱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 Q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2024년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Q2. 반기신청 상반기와 하반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상반기는 12월에 지급되며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 하반기는 정산금액 전체가 6월에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 Q3.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에서 ‘재산현황’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차량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Q4. 대상자 안내 문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후 ‘나의 홈택스’ → 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5. 심사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6.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같이 지급되나요?
▶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점에 함께 지급되며, 상반기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됩니다. - Q7. 허위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금 환수 및 최대 5년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 Q8. 장려금이 체납 세금에 충당되나요?
▶ 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액의 최대 30%까지 자동 충당됩니다. - Q9.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 재산이 1.7억 ~ 2.4억 원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Q10.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녀세액공제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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