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 자녀장려금 개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2. 소득기준 변경 사항
- 2025년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기준)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총소득은 다양한 소득의 합계이며, 자격판단은 총소득 기준 장려금 지급 금액은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 신청요건 및 제외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1개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
- 자녀는 18세 미만 +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 소득 100만 원 이하 + 동거 및 부양 조건 충족 필요
신청 불가 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4. 지급 금액
-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근로장려금(참고)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지급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산정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5. 신청 기간 및 방법
-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 🧾 신청 방법:
- 홈택스(PC, 모바일), ARS(1544-9944), 서면 신청 가능 - 📄 구비서류:
- 소득재산이 국세청 자료와 일치하면 별도 서류 불필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자녀장려금은 꼭 홈택스로 신청해야 하나요?
A. 홈택스 외에도 ARS나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국적이 외국인인 배우자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자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Q. 소득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세전 기준인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Q. 2자녀 이상이면 장려금은 2배인가요?
A.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되므로 2명이면 최대 200만 원입니다. - Q. 무직인 상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소득자는 제외됩니다. - Q.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정기신청의 경우 9월 전후에 일괄 지급됩니다. - Q.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으로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동거해야 하지만, 일시적 퇴거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뭐가 유리한가요?
A. 소득 변동이 크지 않다면 정기신청이 더 정확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Q. 전문직이란 어떤 직업인가요?
A. 세무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건축사 등 일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 Q. 맞벌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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