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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 재산세는 토지, 주택(아파트 포함),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그 날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 납부 시기, 대상, 세율 등이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가 두 번 나뉘어 부과됩니다.
2. 9월 재산세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상자 | 해당 과세분 |
주택 소유자(아파트 포함) | 주택분 재산세의 2기분 (1/2) |
토지 소유자 | 토지에 대한 전액 재산세 |
기타 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 | 이들은 7월분 재산세 부과 대상인 경우가 많고, 토지분은 9월 분으로 포함됨 |
-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 가능하므로 9월에는 추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연간 합산 세액이 크면 9월 납부 시 부담이 클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납부 기간 & 기한
-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2025년 9월 16일(화요일) ~ 9월 30일(화요일)까지입니다.
- 이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 지연 시 더 높은 가산금 또는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납부 방법
다음은 재산세 납부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 사이트
- 지자체 전자납부 포털
- 모바일 앱 / 스마트폰 앱
- 카드·계좌이체 지원 가능
- 오프라인 납부
- 은행창구
- ATM / 무인공과금기
- 가상계좌 (납부전용 계좌) 이용 가능
- 우체국 또는 시청 청사 창구 등
- 전화/ARS 납부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화 ARS로 재산세를 카드납부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 가능함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설정
- 고지서를 우편이 아니라 전자고지로 받고,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으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도움됨
5. 감면 혜택 및 유의사항
- 일부 주택은 공시가격, 면적, 보유자 조건 등에 따라 감면 또는 특례세율 적용됨 (예: 1세대 1주택자, 저가 주택, 공시가격 이하 주택 등)
- 세액이 적은 주택(20만 원 이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납부 가능하므로 9월 분 납부 면제 가능함
-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이 있는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자치단체 공지를 확인해야 함
6. 재산세를 줄이는 절세 꿀팁
- 공시가격 확인: 공시가격이 최근에 큰 폭으로 변동이 있었던 경우,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
- 1주택자 혜택 챙기기: 특례세율 또는 감면 제도가 있는지 확인
- 세액이 작다면 7월에 한 번에 납부: 분할 부담 덜고 납부 실수 방지
- 납부 전용 가상계좌 활용: 온라인 납부가 편하고 시간 절약됨
- 납부 기한 엄수: 연체 가산금 피하기 위해 마감일 전 며칠 여유 두고 납부
7.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차이
-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세이고, 주택·토지 소유자라면 거의 대부분 납부 대상
-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 (대상자 제한적)
- 납부 시기도 다르며, 종류와 기준, 감면 조건도 다르므로 둘을 혼동하면 안 됨
8. 꼭 기억하세요! 납부 후 확인 및 보관
- 납부가 끝나면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증을 발급받아 보관
- 연말정산이나 대출 심사, 재산 평가 등에 필요할 수 있음
- 위택스 등에서 납부 내역 및 고지 내역 조회 가능함
📝 결론
9월 재산세는 주택 분 (2기분)과 토지 재산세를 포함하는 중요한 납부 시기입니다.
납부 기간(9/16~9/30)을 놓치면 가산금과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고지서 확인 즉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혜택이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절세 가능하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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