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2025년에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보다 지원 한도를 2배 상향하고, 소득 기준 완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본문에서는 이 사업의 세부 조건, 신청 기준,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 금액, 주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 사업명: 2025년 강남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년 4월 14일(월) ~ 5월 30일(금)
- 지원시기: 2025년 6월 중 이자 지원금 일괄 지급 예정
- 지원기간: 최초 1년 +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매년 자격 심사)
- 신혼부부 최대 150만 → 300만원, 청년 최대 100만 → 200만원
- 소득 기준 완화: 하한선 폐지, 상한선 확대 (신혼부부: 1.3억 / 청년: 6천만 원)
- 연장 신청자보다 신규 신청자 우선 선정
3-1. 신혼부부 지원 조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강남구 주민등록 보유자
- 주거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7억 이하 / 전용·계약면적 85㎡ 이하)
3-2. 청년 지원 조건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단독 거주자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강남구 주민등록 보유자
- 보증금 3억 이하 / 면적 60㎡ 이하의 임대차계약 체결
구분 | 소득구간 | 지원금액 (연) |
---|---|---|
신혼부부 | 0 ~ 9,700만 원 | 최대 300만 원 |
9,700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 최대 280만 원 | |
청년 | 0 ~ 4,000만 원 | 최대 200만 원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최대 18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당첨자
- 기타 구청장이 정한 사항에 해당되는 자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4일(월) ~ 5월 30일(금)
- 제출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 방법: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문의: 강남구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2-3423-6047)
강남구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강남구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강남구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해오며 총 310가구에 이자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높은 주거비용과 취업난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규모를 확대하고 신청 문턱을 낮추는 ‘확장형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립과 정착을 돕는 것이 미래도시 강남의 핵심 과제”라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혀 신혼부부들이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이주를 고려 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1인가구에게 2025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소득 상한 확대, 지원액 증가, 신청 간소화 등 정책 전반이 실효성 중심으로 개선된 만큼,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빠르게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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